친인척 등 동원해 경쟁입찰로 위장…100억원 규모
유령업체 내세워 1년여간 학교급식 400회 따낸 업체대표 징역형
친인척 등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앞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1년여간 400차례의 입찰을 따낸 식자재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친인척 등 1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의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직접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친인척, 지인,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든 뒤 그들을 사장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구매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도입됐다.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가격으로 써낼 수 없고, 낙찰률을 높이려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이면서도 서로 다른 업체로 위장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유령업체를 통합 관리하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단독 입찰이면서 겉으로는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률을 높였다.

그는 2017년 4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 입찰에 5개의 유령업체를 참여시켜 1천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1년 8개월 동안 부산지역 학교를 상대로 400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납품을 따냈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담합해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시스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급식의 질 저하를 발생시켰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어 "식재료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이 낙찰 금액에 대비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