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광주서 운행할 때 과태료 부과
전남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
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제5차 계절 관리제는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발전·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출력을 80% 이하로 운영하는 상한 제약 실시 ▲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54.5㎞) 매일 3회 이상 청소 ▲ 폐비닐 등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 ▲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대구시, 부산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로까지 확대된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 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계절 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