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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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등의 압력을 받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반려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했다.
27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원고 제일산업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안양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악취 발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미이행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안양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안양시가 지나친 단속을 해 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그해 8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시의 승소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27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원고 제일산업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안양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악취 발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미이행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안양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안양시가 지나친 단속을 해 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그해 8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시의 승소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