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부동산PF 대출비율 7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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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가 부동산PF 사업장의 보증과 대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위해 보증과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특례 PF펀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예:분양수입의 30%)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환액을 조절할 수 있다.
보증 확대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이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위해 보증과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특례 PF펀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예:분양수입의 30%)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환액을 조절할 수 있다.
보증 확대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이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