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담보비율 105%로 같게 한 이유는?…거래소 등 설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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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 '공매도 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조처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는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협의회는 또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네 곳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했다.
또한 유관기관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협의회는 또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네 곳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했다.
또한 유관기관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