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적 재조사 4개 사업지구 지구경계 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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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야촌리·송우리·구암리…통지 60일 내 이의 접수
강원 양구군은 최근 경계 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 1천65필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지법 판사인 홍순건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8명은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만2천314.3㎡와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만9천378.9㎡·송우리1지구 215필지 17만8천820.7㎡·구암리1지구 236필지 10만8천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늘거나 준 사유지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풀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판사인 홍순건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8명은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만2천314.3㎡와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만9천378.9㎡·송우리1지구 215필지 17만8천820.7㎡·구암리1지구 236필지 10만8천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늘거나 준 사유지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풀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