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야촌리·송우리·구암리…통지 60일 내 이의 접수
양구군, 지적 재조사 4개 사업지구 지구경계 결정 완료
강원 양구군은 최근 경계 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 1천65필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지법 판사인 홍순건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8명은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만2천314.3㎡와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만9천378.9㎡·송우리1지구 215필지 17만8천820.7㎡·구암리1지구 236필지 10만8천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늘거나 준 사유지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풀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