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봉암갯벌 지킨다…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 2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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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마산만 봉암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봉암갯벌은 붉은발말똥게 등 법적 보호종 서식지다.
2011년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19년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등 봉암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최근 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이날 12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에는 창원시·마산지방해양수산청·경남도 등 관계 공무원, 시의원, 주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봉암갯벌 보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논의 등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봉암갯벌은 붉은발말똥게 등 법적 보호종 서식지다.
2011년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19년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등 봉암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최근 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이날 12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에는 창원시·마산지방해양수산청·경남도 등 관계 공무원, 시의원, 주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봉암갯벌 보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논의 등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