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 의장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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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세사기 지원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인천시는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대였다"며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자체 조례를 세워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나 인천에서는 그 어떤 근거 조항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관리 부담이 모두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누수나 엘리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도 건물 관리업체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미룬 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과다한 관리비 청구나 불투명한 관리비 내역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규모 등으로 제한돼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다"며 "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의 피해 임차인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더불어 인천시에 자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예산 활용안 수립을 함께 촉구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인천시는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대였다"며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자체 조례를 세워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나 인천에서는 그 어떤 근거 조항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관리 부담이 모두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누수나 엘리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도 건물 관리업체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미룬 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과다한 관리비 청구나 불투명한 관리비 내역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규모 등으로 제한돼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다"며 "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의 피해 임차인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더불어 인천시에 자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예산 활용안 수립을 함께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