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로 변경
부산역 화장실서 처음보는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남성 구속기소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붙잡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없어 피해자 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