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한인 단체 내년 추진사업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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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한인회·한인상공회 등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류 증진·권익 신장 활동을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차세대·경제·조사연구·언론 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문화 용품 지원 등이 해당한다.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동포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의 효율성,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다.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영리 목적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천500달러 미만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
교류 증진·권익 신장 활동을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차세대·경제·조사연구·언론 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문화 용품 지원 등이 해당한다.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동포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의 효율성,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다.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영리 목적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천500달러 미만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