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대통령, 방송장악 포기하고 이동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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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권한 남용 방지' 국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과 관련해 "여당은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포 주민들은 서울특별시민으로 주민등록증만 바뀌면 되느냐"며 "김포 주민의 첫 번째 민원은 출퇴근 시간 콩나물과 같은 지옥철을 면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과 관련해 "여당은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포 주민들은 서울특별시민으로 주민등록증만 바뀌면 되느냐"며 "김포 주민의 첫 번째 민원은 출퇴근 시간 콩나물과 같은 지옥철을 면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