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트로델비주는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았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이다.

트로델비주는 유방암 세포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Trop-2(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복합체(ADC)다.

트로델비주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평원은 한독이 신청한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