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비 명목 3천여만원 뜯기도…검찰, 운영자 등 4명 기소

반려동물 60여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락사 없어요' 주인 속여 반려동물 61마리 암매장한 보호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동물 사체는 100여마리였으나,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천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사체 일부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