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업들이 용량 등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김 10장→9장 줄면 어찌아나"…표시의무 법으로"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의 모든 제품의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의 경우 제품 용량 등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에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기업의 꼼수 전략이 만연해지면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 등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