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일부개정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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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안전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대전시는 서구 평촌·용총동 등 일원에 86㎡ 규모로 조성하는 평촌산단 분양을 계획 중이다.

민선 8기 출범 후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하는 평촌산단에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주택,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덕구 대화동에 추진 중인 대전산업단지 용지 공급도 조만간 공고한다.

시는 민선 8기 추진 목표 중 하나로 20여개 산단 조성을 꼽았다.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부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및 환경 오염과 같은 단점도 함께 따라온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산업단지 내 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사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효성 대전시의원(대덕구1)은 지난 5월 '대전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에는 산업단지에 기반·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확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