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실현가능성 검증 안했단 지적에 환경부 "과학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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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객관적 목표 수립체계 마련해 '2035년 NDC' 반영"
정부가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때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목표 수립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 NDC에 적용하겠다"라고 했다.
감사원에는 "앞으로 NDC를 수립할 때 더 객관적인 감축량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립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운영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각자 자료만 활용하면서 대상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해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현행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NDC 세부 이행계획 격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 정부 들어서인 올해 4월 수립됐는데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 산업계가 줄여야 할 탄소량을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도 내년부터 수립될 2035년 ND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이는 파리협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4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진전의 원칙'이 규정돼있다.
/연합뉴스
이날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 NDC에 적용하겠다"라고 했다.
감사원에는 "앞으로 NDC를 수립할 때 더 객관적인 감축량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립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운영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각자 자료만 활용하면서 대상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해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현행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NDC 세부 이행계획 격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 정부 들어서인 올해 4월 수립됐는데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 산업계가 줄여야 할 탄소량을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도 내년부터 수립될 2035년 ND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이는 파리협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4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진전의 원칙'이 규정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