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에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151억 잃은 개미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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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활개치자 피해자 속출
사기 수법 교묘해져…어떤가 봤더니
전문 변호사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주의
"피해 구제 위한 절차적 개선도 필요"
사기 수법 교묘해져…어떤가 봤더니
전문 변호사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주의
"피해 구제 위한 절차적 개선도 필요"
경제 불황 속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개미들의 절박한 투자 심리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으로 현혹하면서다. 사기 수법은 금융업 종사자들도 속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로 교묘해지는 데다, "어리석게 참지 못하고 현혹돼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투자 자문사 행세를 하는 일명 '바람잡이'들이 중심에 있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개미들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서면 허위 수익과 조작을 거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당일 고수익을 보장한단 식의 미끼를 던진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낸 것처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목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많은 이들을 끌어모은 뒤, 자신들은 매각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기자가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받은 불법 리딩방 관련 문자만 총 2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온 셈이다. '오늘 상한 종목 2개 달성 마지막 회원님 모십니다', 'VIP텔레방 참가바랍니다', '이제는 입장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왔다. 특정 투자증권사 이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번호들에 전화해본 결과, 수화기 너머로는 "없는 번호"라는 대답만 흘러나왔다.
사기범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을 인출 내지 송금해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한다. 가짜계좌를 통해 수 주 동안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것을 본 것을 확인해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등장하고, 사기 무리는 관련 채팅방을 폐쇄하고 사라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6개 조직이 연합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253명에게 151억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조직원들은 일인다역을 해가며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고 3∼5배의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돈을 가로챈 뒤엔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당 200만원~4억3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했다. 피해자 중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있었다.
이미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11일에는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를 명목으로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 일당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 변호사는 "일단 범죄 피해를 본 후에는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실제 존재하는 기관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약관, 계약서 등도 작성하여 정상 거래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어떤 경우든 한 번 더 고민해보기를 바란다"며 "즉흥적으로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주변의 믿을 만한 지인들과 먼저 상의를 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로 현행 사법절차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 나아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가령 피해자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적시에 통지하거나, 몰수 또는 추징한 돈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투자 자문사 행세를 하는 일명 '바람잡이'들이 중심에 있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개미들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서면 허위 수익과 조작을 거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당일 고수익을 보장한단 식의 미끼를 던진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낸 것처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목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많은 이들을 끌어모은 뒤, 자신들은 매각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기자가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받은 불법 리딩방 관련 문자만 총 2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온 셈이다. '오늘 상한 종목 2개 달성 마지막 회원님 모십니다', 'VIP텔레방 참가바랍니다', '이제는 입장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왔다. 특정 투자증권사 이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번호들에 전화해본 결과, 수화기 너머로는 "없는 번호"라는 대답만 흘러나왔다.
사기범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을 인출 내지 송금해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한다. 가짜계좌를 통해 수 주 동안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것을 본 것을 확인해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등장하고, 사기 무리는 관련 채팅방을 폐쇄하고 사라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6개 조직이 연합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253명에게 151억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조직원들은 일인다역을 해가며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고 3∼5배의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돈을 가로챈 뒤엔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당 200만원~4억3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했다. 피해자 중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있었다.
이미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11일에는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를 명목으로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 일당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리딩방 사기' 재판 전문 변호사 조언은
주식 리딩방 사기 관련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피해자 대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모아왔던 목돈을 순식간에 잃는 경우"라며 "피해자 중에는 심지어 대출받아 투자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 고통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일단 범죄 피해를 본 후에는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실제 존재하는 기관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약관, 계약서 등도 작성하여 정상 거래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어떤 경우든 한 번 더 고민해보기를 바란다"며 "즉흥적으로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주변의 믿을 만한 지인들과 먼저 상의를 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로 현행 사법절차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 나아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가령 피해자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적시에 통지하거나, 몰수 또는 추징한 돈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