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공직단체별 '제각각' 물품 사용기한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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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행정물품 55억원어치 조기 교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직 유관단체별로 제각각인 행정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내용연수는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사용 기간이다.
지자체 등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물품을 관리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도 물품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최장 7년 더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동일한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물품 상태와 상관없이 즉시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곳 중 83곳(46%)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물품을 더 자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최근 4년간 약 5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용연수가 도래한 불용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용연수는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사용 기간이다.
지자체 등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물품을 관리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도 물품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최장 7년 더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동일한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물품 상태와 상관없이 즉시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곳 중 83곳(46%)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물품을 더 자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최근 4년간 약 5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용연수가 도래한 불용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