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등 1천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해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학계 인사 약 1천명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김일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는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총 1천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계 인사 약 50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