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 명백" 유죄 판단
체육대회 찬조금 받자마자 주식 투자한 체육단체 임원 벌금형
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강원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원 중 500만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무를 대신해 사실상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찬조금이 입금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500만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이상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피해회복 등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다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동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임이 명백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