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하다 노동자 추락사…노조 "발주처 인천시도 책임"
인천시가 발주한 방음터널 보수공사 중 50대 노동자가 터널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자 민주노총이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조치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지붕 위에 이동통로(작업 발판)나 안전 덮개는 없었고 지붕 아래쪽에 안전망(추락 방호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크릴판으로 된 방음터널 지붕은 곳곳에 길게 금이 가 있어 눈으로도 노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량이 터널을 달리는 상태에서 지붕창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중대시민재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재를 불연소재로 교체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터널 위에서 지붕 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는 지붕 판이 깨지면서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수공사의 발주처인 인천시가 사실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인천시의 발주로 소규모 건설업체가 낙찰받아 진행된 공사에서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은 분명하지만 발주처인 인천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인천시는 공사를 주도·총괄·관리할 지위에 있었고 실제 도급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도급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만 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 관급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