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업무 두고 경기도 학교현장 혼선…교육청이 나서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의회 교기위, 도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생활지도 업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교장·교감과 교사가 서로 떠미는 핑퐁 게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얼마 전에 열린 교장, 교감들 워크숍에서 생활지도 업무는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교감이 학생 교육의 중심이고 학생 교수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성남에서 2학기 교장,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장, 교감들은 도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지침을 마련할 때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비롯한 생활지도 업무의 1차 담당자를 학교 관리자로 명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장, 교감들의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교육, 생활지도의 법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교장, 교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분리 조치 시 1차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창준(국민의힘) 의원도 "교장·교감과 일반 교사가 대립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학생 지도와 시설 관리까지 모든 사항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의 1차 책임자도 학교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다양성, 조직 체계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 교육청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을 도입해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도 교육청을 비롯한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41건이 접수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생활지도 업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교장·교감과 교사가 서로 떠미는 핑퐁 게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얼마 전에 열린 교장, 교감들 워크숍에서 생활지도 업무는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교감이 학생 교육의 중심이고 학생 교수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성남에서 2학기 교장,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장, 교감들은 도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지침을 마련할 때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비롯한 생활지도 업무의 1차 담당자를 학교 관리자로 명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장, 교감들의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교육, 생활지도의 법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교장, 교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분리 조치 시 1차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창준(국민의힘) 의원도 "교장·교감과 일반 교사가 대립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학생 지도와 시설 관리까지 모든 사항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의 1차 책임자도 학교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다양성, 조직 체계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 교육청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을 도입해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도 교육청을 비롯한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41건이 접수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