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분쟁 원만 해결"…춘천지법, 외부 연계형 조정
춘천지방법원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외부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외부 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간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춘천지법이 외부 연계형 조정을 위해 외부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춘천지법 민사조정 사건 중 중소기업 기술에 관한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기술 분야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 3∼5명으로 구성한 조정부에서 조정사건을 맡고, 중소기업은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부상준 법원장은 "기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상으로 어려움이 가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은 앞으로도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해서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