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의 부실화 우려로 지난 7월 초 대규모 인출 사태를 빚은 새마을금고에 경영대표를 도입하고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부실금고는 합병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리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회 회장의 역할 제한이다. 회장은 비상근으로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1회 연임이 가능(최대 8년)하던 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중앙회 업무 전반은 ‘경영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해 맡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영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 아래에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금고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중앙회 외에 개별 금고 이사장의 연임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별 금고 이사장직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최대 12년이지만 실제로는 편법을 써서 그 이상 이사장을 맡는 일이 흔했다. 새마을금고는 12년을 초과해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간부 자격시험에서 ‘이사장 추천’을 기준으로 삼던 종전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해 근속연수와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

느슨했던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강화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중앙회가 여신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기준을 따질 때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사업장’ 등이던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동일하게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으로 조인다.

장기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은 현재보다 10%포인트 낮은 22.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신속하게 합병을 추진한다. 또 이미 부실화한 금고가 아니더라도 연체율이 높거나 소규모(자산 500억원 이하) 금고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과 청산 등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감독 당국으로 감독권을 넘기는 문제는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금감원이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하는 쪽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