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급 지급 근무시간서 보건·출산휴가 빼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는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업체 내 상담사 성비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약 75%인 것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출산·유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