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급 지급 근무시간서 보건·출산휴가 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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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는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업체 내 상담사 성비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약 75%인 것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출산·유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는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업체 내 상담사 성비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약 75%인 것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출산·유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