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흉기난동' 뉴스에 이동관 사진 게재한 YTN 심의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4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한 YTN에 대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YTN은 지난 8월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 측은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보류하자"고 했고, 여당 추천 위원들도 동의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사과방송까지 했다면 단순 방송사고로 심의해야 하며, 다만 제법 큰 사고"라며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2년 12월 23일)와 MBC TV '2시 뉴스 외전'(2023년 1월 9일)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