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제10지구엔 21층 업무·근린생활시설…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 종로구 돈의문2구역 재개발로 주거·업무 228세대 공급
서울 종로구 돈의문2구역에 재개발을 통해 228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에는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과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 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해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의 중구 을지로3가 제10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세워진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 계획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 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개방 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문2구역 재개발로 주거·업무 228세대 공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