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차원 불법 포획·소지·보관·유통까지 처벌
동해해경, 대게 조업 불법행위 12월부터 특별단속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게 조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11월 한 달 단속 예고 홍보 기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특히, 암컷 대게 및 및 9㎝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동해해경, 대게 조업 불법행위 12월부터 특별단속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암컷 대게 및 및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 구역 및 금지 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 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이다.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t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 구조정 등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 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형사 요원, 파출소, 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해경, 대게 조업 불법행위 12월부터 특별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