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안전조치 없고, 겁먹은 피해자 넘어져 상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다친 10대 행인에 대한 과실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푸들 피해 달아나다 '꽈당' 다친 10대…목줄 안 한 견주 '과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푸들 피해 달아나다 '꽈당' 다친 10대…목줄 안 한 견주 '과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