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대체 살충제' 긴급 승인…에이원유제 등 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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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대 방제를 위한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을 승인했다.
1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이원유제(국보싸이언스), 프로텍유제(국보싸이언스), 디페란알파유제(로얄파마), 에스제이프로텍유제(삼성LS) 등은 즉시 공급이 가능하고, 에코테퓨란유제(에코린), 십자디노유제(십자성), 에스테퓨란유제(에스팜), 오송다이노유제(오송) 등은 해외에서 원제가 공급되는 즉시 제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8개 제품의 긴급 승인은 최근 출현한 빈대가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데 이어 지난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다.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다"며 "내성이 덜 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1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이원유제(국보싸이언스), 프로텍유제(국보싸이언스), 디페란알파유제(로얄파마), 에스제이프로텍유제(삼성LS) 등은 즉시 공급이 가능하고, 에코테퓨란유제(에코린), 십자디노유제(십자성), 에스테퓨란유제(에스팜), 오송다이노유제(오송) 등은 해외에서 원제가 공급되는 즉시 제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8개 제품의 긴급 승인은 최근 출현한 빈대가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데 이어 지난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다.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다"며 "내성이 덜 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