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구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배 구의원은 같은 해 11월 주소지를 다시 수성구로 옮겼다.
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배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배 구의원은 같은 해 11월 주소지를 다시 수성구로 옮겼다.
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배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