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직종 특별 체류 허가' 정부안 삭제
이민 쿼터 추진…이민 부모서 태어난 자녀 자동 국적 취득도 폐기
이민에 깐깐해지는 프랑스…상원, 각종 '빗장 법안' 채택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 국경 문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프랑스 정부가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주 허가를 내주자고 제안한 이민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쓰레기 수거원이나 배달원, 건설 노동자, 건물 관리인 등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안이다.

상원 내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LR)은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합법 체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상원은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지난 2년간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약속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체류증 신청을 허가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경우 각 지사는 체류증을 내주기 전 불법 이민자가 공화국 가치를 준수하는지, 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이민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상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상원은 이 외에 매년 회의를 열어 망명을 제외한 범주별 이민자 쿼터를 설정하는 안, 가족 이민 조건을 강화하는 안도 채택했다.

전날 회의에선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현 제도도 폐지했다.

상원은 대신 자녀가 16세∼18세 사이에 프랑스 국적 취득을 신청하도록 했다.

단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에서 극우 정당 소속의 스테판 라비에 의원은 프랑스가 유지해 온 '속지주의'는 "터무니없다"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결코 말이 될 수 없다"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상원의 심사를 거친 법안들은 내달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가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