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했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안 폐기 시점인 12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며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의총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무기명으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의 이유로 취임 후 이뤄진 KBS 사장 해임 결정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해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야권이 임명한 해당 인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효력 정지한 상태다. 이 위원장 탄핵의 실제 이유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발의된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안의 배경에도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협박”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면 앞으로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범진/김진성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