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여성 폭력 피해자 개념 제3자까지 확대해야"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 정치권과 여성단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회는 9일 경남 진주시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폭력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대상 증오범죄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난 것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전후"라며 "비자발적 독신자들의 유사 범죄 예고가 전국에 들끓고 등산로 살인 사건처럼 이들은 실제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라며 "여성 폭력을 모두 포함할 수 없어 가해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3자가 여성 폭력 범죄를 목격할 경우 구호에 나설 수 있도록 피해자 개념을 제3자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재물손괴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손님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