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벌금 550억 →2심 징역 8년·벌금 544억
'거액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2심도 중형…"엄벌 불가피"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50)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유흥지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형사 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경찰관에게) 뇌물 3천500만원을 교부도록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이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 포탈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총 포탈액수를 1심의 541억원보다 적은 537억원으로 인정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