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금정구 조례 시행…부산진구·북구는 입법 예고
맨발 걷기 인기에 부산 기초단체 조례 제정 움직임
최근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부산 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구는 이달 1일부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나섰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이나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정구도 지난 9월 중순부터 '금정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맨발 걷기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대해 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입법예고 한 곳도 2곳이 더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이달 초 공고하고 현재 구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의회도 조례안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며 취지를 설명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에 건강에 좋은 '어싱(earthing)'으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싱'은 우리 몸이 지구 표면인 땅과 맞닿는다는 뜻이다.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백사장 걷기를 뜻하는 '슈퍼 어싱'도 주목받으면서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 등에도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

이용 주민이 늘면서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거나 세족장을 설치해달라는 등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