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기준 부적합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인 '헬스업'과,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은 각각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받았다.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거나,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한 상품이다. '헬스업'은 주된 기능성으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 등을 내세운 제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원데이 마이너스 다이어트'는 '프락토올리고당 규격 부적합'을 판정받았다. 프락토올리고당은 과당이 글리코사이드 결합한 올리고당으로, 프리바이오틱 식품의 기능성 재료로 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에 해당한다.
'헬스업'의 경우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0일인 제품이며, 회수 등급은 3등급,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