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원칙적 고발 대상' 조건 수정 가닥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도 원칙 고발' 지침 재검토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 고발 대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