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만 3차례…법원 "피해자와 합의 사정 등 고려"
"소송 이기면 땅 줄게" 사기 행각 벌인 변호사 벌금 500만원
부동산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변호사가 땅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또다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변호사 A(69)씨와 사무장 B(7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땅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땅의 일부를 1억원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패소하더라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C씨와 땅 매매계약을 맺고, 1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은 이미 항소심까지 패소한 상태였고, A씨는 큰 빚을 떠안고 있어 C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빼앗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됐다.

당시 A씨와 함께 기소됐던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나란히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A씨는 2021년에도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