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방해 혐의 부산환경단체 2명 벌금형
한국수력원자력이 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부산환경단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에 설치된 책상을 옮기고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다.

이후 행사는 무산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부산시민의 미래가 걸린 공청회를 패널 토론 형식으로 열라고 항의했을 뿐"이라며 "울산 서생에서 열린 공청회도 파행됐는데 한수원은 부산환경운동연합만 고소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다음 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