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일러실에 불 지른 60대, 도주해 극단적 선택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익산시 함열읍 한 아파트 11층의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를 의심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일러실 등이 타 15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