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유류를 공급하는 ‘협약 주유소’가 운전원들과 짜고 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일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A주유소에서 42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468회에 걸쳐 정상 판매가격(오피넷 공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관련자들을 형사상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A주유소는 장애인콜택시에 경유·휘발유 총 5100만원어치(2만2607L)를 주유하면서 345만여원을 초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정상가는 L당 1800원이었지만 장애인콜택시는 L당 2230원에 주유하는 식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 주유소는 정상가보다 2.88% 할인해줘야 하는데 되레 비싸게 판 것이다. 한 운전원은 경유 66L를 주유하면서 당시 정상 판매가(L당 1800원)보다 L당 430원 높여 2만8380원을 추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원들은 주유소 측 권유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고 이 카드로 세차, 과자, 라면 등 서비스와 물품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에서 유류비를 관리하는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