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관리 대유위니아 계열사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광주시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의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에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예정)된 지방세는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맞은 협력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가운데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등 3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당수 공장이 있는 광주의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