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만든다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만들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터에서의 법치' 확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천여 건에서 지난해 약 9천 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에도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대신에,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온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