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환도 불발시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구인 나설 듯
유병호, 3차 소환도 불응…공수처, 한번 더 '최후통첩'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1일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고위직 인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유 사무총장 측과)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와 감사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 사무총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본다.

반면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