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충북 음식점 수백곳…판매 금액 7억4천만원

원산지를 속여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음식점 수백곳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돼지고기·소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기업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공모한 혐의로 종업원 등 2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농관원, 원산지 국산둔갑 육류 53t 음식점에 판매 대표 구속(종합)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수년간 배달영업 전문 축산기업을 운영하며 대구·경북, 강원, 충북 지역 음식점 수백곳에 외국산 육류 약 5만3천㎏을 국산으로 속여 배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금액은 7억4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판매수익금의 40%를 영업사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은 외국산 육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원산지를 속여 거래처에 납품했고 담당 지역이 바뀌면 거래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거래처에 국산 육류를 납품하다가 속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산 육류를 공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북농관원은 장기간 암행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육류는 냉동이 많아서 뼈 색깔이나 신선도가 국산과 차이가 난다"며 "양념을 하면 맛으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농관원에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