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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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너무 오래 본다고 야단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50대인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휴대폰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를 그만 보라"고 야단치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