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의붓딸 수십차례 성폭행 40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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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전자장치 부착·치료 명령 필요"
검찰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