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전자장치 부착·치료 명령 필요"

검찰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어린 의붓딸 수십차례 성폭행 40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