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하라는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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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성보호제 위반신고 220건 접수·203건 조치
11∼12월 집중신고기간 운영키로 여성 근로자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공무직 근로자인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공무원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C씨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도 20건(9.1%) 있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예정보다 이른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11∼12월 집중신고기간 운영키로 여성 근로자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공무직 근로자인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공무원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C씨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도 20건(9.1%) 있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예정보다 이른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