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충남 前 국립대 교수 2심서 징역 6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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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년된 여제자 상대 수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 반성 없어"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2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한 피고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2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한 피고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